5 18 이후 의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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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후의 상황
1980년 김대중 사형선고
12·12사태(1979)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통해 김대중은 26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체포, 수감되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시기를 감옥에서 보낸 그는 9월 계엄사령부 군법회의에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일본·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현지 교포들과 각국의 저명인사들이 대거 그의 구명운동을 벌이자 군사정권은 그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데 이어 1982년 12월 미국 망명을 허용했다.
1980~1981년 전두환 11, 12대 대통령 취임
1980년 8월 21일 군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다음날 전두환은 전역식을 하였으며 동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단독 출마하여 총투표자 2,525명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었고 이를 계기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전문과 본문 131조 부칙 10조의 제5공화국 헌법이 10월 23일 국민투표에서 95.5%의 투표율과 91.6%의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선거인 선거가 1981년 2월 11일 실시되었다. 동년 2월 25일 선거인에 의한 12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민주정의당 전두환 후보가 압도적인 비율로 당선되었다. 전두환은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80~1986년 대대적 반미 시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광주의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진입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반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0년 12월 9일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났고, 1981년 5월 27일 서울대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으며, 김태훈이 투신, 사망한다.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에서도 방화사건이 일어났으며, 10월 12일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5·18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식투쟁 중 옥사한다. 이후 미국이 광주학살의 배후 조종자라는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때에 이루어진 1983년 11월 12일 미대통령 레이건의 방한은 내정간섭 중지라는 전 국민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며 반미시위로 전개된다. 1984년 11월 18일 성균관, 고려, 연세대 학생 264명이 민정당사 점거 시위를 펼쳤으며, 1985년 5월 23일 대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3일간 점거하였다. 같은 해 12월 2일 전남대, 전북대 학생 9명이 광주 미문화원을 점거한다. 1986년 4월 28일 서울대 이재호, 김세진이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치며 분신한다.
1988년 국회 광주특별위원회 및 청문회 가동
여소야대로 출발한 제13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신군부의 등장배경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문교공보위원회에서도 80년 이후의 언론 통제 및80년 언론인 해직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 되었다.
1995년 5·18특별법 제정 및 관련자 처벌
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으며, 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95년 1월 헌법재판소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려 논쟁이 계속됐다. 그해 7월 검찰은 5·18 관련자들에게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해 11월 비자금 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민자당에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12·12와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 등 혐의로 12월 구속 수감됐다. 같은 달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96년 1년 내내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 및 5·18, 비자금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97년 『12·12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며 5·17과 5·18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 살인행위였다』고 단정,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96년 12월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과 2,626억원이 추징이 선고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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