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역자로써 목회 청빙 절차와 생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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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교역자로써 목회 청빙 절차와 생활규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교역자로서 목회
Ⅰ. 청빙 절차와 생활 규범
1. 목사의 구분
1) 주임목사
주임목사는 『사무년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청빙 찬성투표를 받아 『지방회』허락으로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취임한 목사이니, 그 교회의 목사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목사이다. 예성 출판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서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1998), 63.
즉 주임 목사는 목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
2) 부목사
부목사는(교육 목사, 음악 목사) 당회의 결의로 청빙 받아 주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예성 출판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서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1998), 63.
즉 부목사는 주임목사의 일을 도와서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2. 부목사 청빙절차
부목사 취임은 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당회장(주임목사, 치리목사)의 사회로 취임예배를 거행하므로써 부목사가 되고 당회의 준회원이 된다.
부목사로 전임하는 절차는 제의 ‘다만’규정에 따른다. 즉 부목사로 청빙할 때에는 당회장의 요청에 따라 감찰회의 허락으로 전임하되, 당회장(주임목사) 사회로 취임예배를 거행함으로써 부임된다.
부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주임목사)으로부터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예성 출판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서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1998), 66-67.
즉 부목사는 지방회에서 목사안수, 당회장의 취임예배, 전임 절차, 임기 등을 통과할 때 부목사로써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예성 출판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 서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1998.
Robert J. Radcliffe. 「Effective ministry as an associate pastor : making beautiful music as a ministry team」. 안승철 역. 『성공적인 부교역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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