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증언 프라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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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증언 : 프라이 테스트
아직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많은 새로운 과학기술(a novel scientific technique)이 과학적 증거로 법원에 최초로 제출될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DNA감정이 그 좋은 예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 그 새로운 기술의 유효성은 통상 전문가증언(export testimony)속에서 주장된다. 미국의 법원들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admissibility)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주로 두개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접근방법은 기초가 되는 원리와 원리를 적용하는 기술의 유효성을 관련성측면 (aspects of relevancy)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6절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또 하나의 접근방법은 새 기술의 채택을 주장하는 측에게 그 기술이 "과학공동체안에서 일반적으로 수용(general acceptance in the scientific community)"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미국에서는 프라이 테스트(Frye test) 1) 라고 부르고 있다. 이 관념은 1923년에 미연방항소법원이 Frye v.United States 사건2)에서 처음 채택한 것이다.
Frye사건에서 D.C.연방항소법원은 거짓말탐지기경사결과의 증거로서의 허용성을 최초로 심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과학적 원리나 발견이 언제 실험적 단계(exporimental stage)에서 확증적 단계(demonstrative stage)로 이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잘 인식된 과학적 원리나 발견으로부터 연역된 전문가증언을 인정하는 경우에 연역이 행하여지는 대상은 그것이 속하는 특정분야에서 일반적 승인을 얻을 정도로 충분히 확립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볼 때 법원은 거짓말탐지기검사가 생리학과 심리학의 권위자들(authorities) 사이에서 위와 같은 위치와 과학적 승인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서는 어떤 자격있는 전문가 한 사람이 또는 전문가 몇 사람이 특정한 기술이 유효하다고 증언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프라이 테스트는 특별한 부합을 주는 것이다. 즉 새로운 과학기술은 "관련되는 과학공동체안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라이 테스트를 선언한 법원은 두 페이지에 걸치는 짧은 의견에서 권위자란 누구를 말하며 일반적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기준은 그 후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지배적 기준이 되었다. 증거의 허용성을 판단할 때 거짓말탐지기 증거외에 이 기준이 적용된 사례로는 성문분석, 중성자활동분석(neutron activation analysis), 탄흔경사(gunshot residue tests), 치흔감정, 언어심리분석(psycholinguistics), 마취분석(truth serum), 혈액분석, 모발분석, 약물중독검사, 유전자감식(DNA profiling), 피강간증상증후군등의 법과학기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악명높다, 스포츠이다, 너무 원시적이다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점점 이 기준을 거부하는 연방법원들과 주법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1. 프라이 테스트의 정당화근거
이 기준채택의 주된 정당화근거는 이 기준에 서야 과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라이 테스트를 최초로 제시한 D.C.항소법원은 이 기준채택의 정당화근거(rationale)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기준은 "과학적 수단의 일반적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자격있는 사람들이 결정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당화근거가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이 기준은 특정한 사건에서 과학적 결정의 유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가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보장한다. 둘째 이 기준은 결정의 일정정도이상의 획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특정의 과학적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는 개별판사들이 자신과 견해를 같이 하는 과학자를 과학공동체안에서 발견하여 기본적인 합의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이 기준이 없으면 실험단계인 과학기술의 신빙성은 그 신빙성에 대하여 과학공동체안에서 심각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한 개별사건마다 그것이 중심이슈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에 대한 신문과 반대신문이 계속 반복되어 재판이 지연될 것이고 심리절차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심리절차로 타락하고 말 것이다.
2. 프라이 페스트에 대한 비판
프라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 기준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선택적으로 되는 이 유중의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예컨데 State v. Hall 사건에서 아이오와주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프라이 테스트의 명백한 단순성에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를 다른 전문가증언의 영역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건이 바로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혈액분류검사학(a study of blood flight characteristics)자체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증인은 그것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은 물리학이나 수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최면술감정(hypnotically refreshed testimony)의 허용성과 관련되는 사건들은 또 다른 실례를 보여준다. 어떤 법원들은 프라이 기준을 적용하였고 어떤 법원들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들에 의하면 최면술감정은 전문가증언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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