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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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사방법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 강화방안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 제공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하여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단위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수혜자들이 증가하면서, 공공주도의 복지전달체계는 한계를 보이고 주민참여율을 높여 지역 중심형 복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제공과 지역복지문제해결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실증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복지를 실천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패러다임의 변화 즉,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형성(지방분권, 지방자치),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지역주민 참여와 공동체 형성의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복지적 접근과는 다른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복지 수립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있어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등과 함께 지역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한국지역사회복지연구소외, 2008).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수립되어 오던 복지계획수립이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보건·의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중심으로 수립하였다면 변경된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고용·주거·교육·문화·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계획수립 과정에 민·관이 조화롭게 협력을 이루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중심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복지계획수립과정의 민·관협력이 지역주민의 서비스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복지계획수립과정의 지역사회보건·고용계획과의 연계수립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복지계획수립과정의 민·관협력과 지역사회보건·고용계획과의 연계수립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복지계획수립의 개념 및 의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해마다 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다. 연차별계획은 익년에 시행할 계획을 당해연도 말까지 수립하여 심의를 거쳐 복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중장기 계획수립은 1기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기는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이며, 3기는 2014년에 수립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단위로 시행되는 계획이다.
실제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행초기인데다가 수립 매뉴얼가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지자체들이 수립과정에 혼란을 경험하였고, 제2기 계획 수립시에는 보건복지부의 계획 수립 매뉴얼이 만들어 지면서 계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나 여전히 시행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나 성과는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전국 23여개 지자체의 복지계획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배은석, 2013).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방안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합리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이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들(이재완,2006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연구들(류기형, 2007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공급에 따른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배은석, 2013)등이 있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첫째, 계획수립 주체의 설정에 있어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계획의 주체는 2005년 지침에서 시 군 구청장으로 되어있으나 주체가 자치단체장일 때 지방정부 단위의 관주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계획들의 구성과 범위를 보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주민이 아닌 사회복지 대상자 중심의 사업부문과 중점과제, 단위시책들을 구성한 사례가 많았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 집행체계로서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경험부족과 수립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참여가 부족했다. 넷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의 차별화에 대하여 광역시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을 단순 취합 종합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분명한 차별이 별로 없었다.(박태영(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그 성과와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 36.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에 참여한 협의체상근간사(전국협의체간사 50여명),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등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지계획수립에 참여한 공무원(50여명), 학계전문가, 지역복지기관 실무담당자 등 복지계획수립에 참여한 민간위원(TF팀 50여명)을 대상
2. 연구절차 : 선행논문과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학술지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먼저 연구된 문헌을 참고로 검토하고, 설문문항 작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주요정보제공자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한 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 문헌조사, 주요정보제공자 조사(복지계획수립을 실시한 협의체 간사 3명), 복지계획수립참여자 중심으로 설문조사(전자메일, 우편설문, 전화인터뷰)를 통해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진행횟수(민·관공동), 참여기관 수, 참여주민 수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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