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대국 회의 친일진상규명법 과시 민단 체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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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6대 국회의 친일진상규명법과 시민단체 개정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구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 조사후 반민족행위자 판정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시켰다. 고등관(예: 군수, 경시, 소위) 이상을 모두 지위에 따른 당연범으로 포함시켰으며, 전국중앙 등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역의 반민족행위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또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도 병기하여 반민족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우리 민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제3국(연합국, 일제 식민지피해국피침략국) 또는 제3국인의 항일에 대한 방해나 탄압도 일제에 복무하였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반민족행위로 간주된다는 논리이다. 당연히 사회주의 계열과 연합군에 대한 적대 행동도 조사 범위와 심사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문화예술언론학술교육종교 등 사회 각 부문의 반민족행위자를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정신세계에 악영향을 끼친 부문에 보다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국제법의 흐름을 반영하여 고문학살강간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범죄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진상조사, 심의, 의결의 3단계를 두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구법이 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던 데 비해,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판정에 앞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 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있어 특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로 함으로써 결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반일행적이 뚜렷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게 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를 둔 점도 구법과 달라진 내용이다.
셋째,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부실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던 특위 위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취지를 살려 국회 추천과정을 삭제하였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은 정무급으로 보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은 조사범위에 따른 요원 수의 확대를 감안하여 사무처로 격상시켰다.
한편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빚어질 수 있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변보장과 보호에 관한 조항과 침해시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넷째,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특히 해외조사와 외국 소재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반할 때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다섯째,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를 받도록 하였다. 1948년의 반민특위도 조사의 단서를 상당 부분 제보에 의존하였던 바, 반세기가 넘은 지금 증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신청과 피해신고, 이에 따르는 보상 실시는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위원회의 임무가 끝난 후 성과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조사결과 얻은 성과물과 자료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의 건립과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조항을 전면 삭제한 점이 눈에 뛴다. 국회 추천과정에서 위원 후보를 흠집내거나 배척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혐의를 받았던 친일친공 연좌제 조항과,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보도와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여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독소 조항을 함께 삭제하여 위헌 시비를 일소하였다.
시민연대의 개정안기초소위는 해방공간의 친일파 처벌 규정안에서부터 최근의 각종 법령과 학계의 연구성과를 세밀히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기초소위는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반민족행위자 판정을 원칙으로 삼아 개정에 임했다. 관계자들은 처벌법이 아니라 학문적역사적 과거청산을 목표로 하는 진상규명법인만큼 친일반민족행위 혐의의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며, 반민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문화예술인지식인군인 등의 경우 현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운 측면이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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