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의 문제 발표 공직자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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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윤리의 문제〉발표―공직자 재테크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 사회문제는, 올해 초 논란이 되었던 공직자 재테크와 관련한 것이다. 공직자라는 위치가 그 어떤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공적 영역이 어느 정도의 범주가 되어야 하고 사적 영역이 또한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공직자 재테크논란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국회의원의 66%, 행정직 공무원의 73%, 사법부 공무원의 77%가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고, 이중 상당수가 주식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고 신고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신고 대상 299명 가운데 69명(23%), 행정부는 609명 가운데 160명(26%)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정경제부 등 7개 핵심 경제부처는 재산 신고 대상자 34명 중 15명(44%)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언론은 뇌물성 정보에 의한 재테크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보가 결정적인 투자전략일 수 밖에 없는 주식 시장에서 공직자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결정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편으론 직업 윤리의 차원에서 주식거래와 공무집행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여론을 접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3개월간의 불성실 신고 실사 기간 중 내부자 증권거래법은 내부자의 개념을 법인 관계자와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진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재산변동신고 때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하고 5년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방안과,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연간 주식거래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중이다. 직접투자를 막는 대신 공무원들의 주식투자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투자자 본인이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재산등록은 공직자로 신규 임용되는 첫해만 재산총액을 등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변동사항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총액의 변동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보유 주식의 경우에 전년도 종가만 신고되고 가격변동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재산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인 반사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정 직업층에 대해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대신 상하원 의원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공개 규정이 매우 엄격해 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을 상세히 보고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고위 공직에 취임할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의 전권을 위임받은 운용자가 운용내역을 알리지 않고 관리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주식을 신탁한다. 또 일본은 4월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윤리법에 따라 중앙부처 심의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주식투자를 할 경우 매매거래 현황을 상세히 보고토록 하고 있고, 대장성과 금융감독청은 내규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 재테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상반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입장 1】헌법에서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역시 정당한 경제활동이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제한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하는 재테크와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입장 2】시장이 커지고 장세가 과열될수록 정보 가치가 커지는데, 우리와 같은 정부주 도형 정책비중이 높고 관치금융이 관행화된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내부거래 위험
도가 높으므로 공직자의 주식투자는 규제되어야 한다.
법령 행사가 한 개 부서에만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관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실질적인 기획 단계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급이 정보를 더 빨 리 얻는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점은 첫째, 공직자의 사생활(또는 범위를 축소시켜, 경제활동)은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공개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둘째, 어떠한 문제의 개연성또는 가능성만을 두고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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