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연구자 연장 소 와인 공공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보존의 철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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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연구자 연장 소 와인 공공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보존의 철학 필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연 장소’와 ‘인공 공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보존의 철학 필요
물류·금융·유통 등의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를 꿈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계획은 지난 제주도개발관련법 및 특별법의 총합된 모습으로 등장했다. 개발은 곧 발전을 위한 필요 수단이며 개발에 의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한국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제주도개발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40여년을 지나온 제주도 개발의 현재적 주소는 어떠한가. 성장 위주의 한국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진행된 제주도 개발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가.
K교수는 개발은 성장을 위한 것으로, 성장만이 제주인의 삶의 질과 고용 창출을 보장한다고 했다. 나아가 외지자본에 대한 제주도민의 부정적인 시각도 개발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개발을 바라보는 주민의 의식이 먼저 전환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적극적인 민자유치만이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지역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개발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개발에는 항상 경제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 그것의 외화된 표현의 하나가 개발정책이며 그 정책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다시 정치적 결정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개발에 앞서 늘 거론되는 상투적 발언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래로부터의 구체적 실천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또한 진정으로 이 말이 성립되려면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개발이 좋은 것인지 어떤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주민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는가.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될 것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삶의 패턴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급속한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무엇인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제주도는 국가 전체 인구의 1%로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역이다. 때문에 국가정책사업들은 제주도에 적용하기 용이하고, 실패한들 국가에 미치는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험적 장이 되기 싶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내놓은 청사진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허브를 주장하지만, 제주도의 여건상 그 청사진은 매우 불리하다. 싱가폴, 홍콩 등을 겨냥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은 접근성의 문제나 기후 조건에 의한 수용능력, 정치적 환경(국가지원), 공간ㆍ지리적 조건(인천 송도 신도시계획 등 한국 내 다수의 경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의 문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환원의 문제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독점자본 중심의 개발은 겉보기에 성장 동력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분배에서는 환원되는 경제적 수치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동네 슈퍼가 새끼줄처럼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활성화되었었으나, 이마트 등의 대형 매장이 등장하자 동네 슈퍼는 거대자본인 패밀리 마트 등에 예속되었다. 즉 현상적으로는 제주지역에 자본 투자가 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독점화ㆍ집중화가 이루어진 만큼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지역에 분배되거나 재생산되지 않고 한국의 독점자본의 관리체제, 나아가 세계자본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골프장 또한 이와 다를 바 없다. 겉으로는 제주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투자자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창출 면에서 보더라도 소수의 캐디와 청소부를 제외하고는 없다. 또한 골프장 건설 당시에도 필요 일용직 노동자(공사인부)만이 한시적으로 생계를 꾸렸을 뿐이다. 결국 제주도 목표 전체 21개 거대 골프장이 모두 들어선다 해도 상투적으로 내세웠던 고용 창출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대부분의 골프장 내의 시설은 직영으로 운영되며, 그곳에서 창출된 상품의 이익은 제주도에 환원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존과 개발은 상반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다.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든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보존이든 그 주체가 명백해야만 개발과 보전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런 위에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의 목표 설정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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