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민영적 노후보장제도 및 한계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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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 민영적 노후보장 제도 및 한계점/문제점
(1) 사회보장을 통한 보장 -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1,900만 여명이 가입해있고, 300만 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372조원이며 이 중 58.5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14조원을 운용 중이다. 가입은 가능 하지만 해지는 불가능 하다. 한국 국적을 포기 한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5세부터 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 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3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2) 민영부분을 통한 보장 -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권의 노후보장제도
-퇴직연금
40년간 지속되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맡겨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던 퇴직금이 일시금에 따른 불안감과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 시켰다. 이를 개선한 제도인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연금의 2층 구조를 강화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두 가지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각출금이 변동가능하고, 급여액 확정, 급여자는 회사, 수급보장이 요구되고, 물가나 이자율변동이 회사가 부담하고, 관리 또한 회사가하고, 장기근속자와 대기업근로자에게 유리한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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