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 계리 베이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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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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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약업계 리베이트 실태
INDEX
Part. 1
Part. 2
Part. 3
기사소개
관련사례
리베이트란?
리베이트의 원인
문제점
Part. 4
QnA
대응방안
Part. 1
의약업계 리베이트 실태
기사소개
관련사례
기사소개
국내 중견제약사 삼일제약이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을 활용해 2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제약사는 2007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과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자 전국 302개 병·의원에 자문료 등의 형식으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식사접대 등 총 2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가 자사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했으며 특히 라노졸정의 경우 50만원 이상 처방 시 20% 지원, 100만원 이상 25% 지원 등 4단계로 나눠 거래 규모별로 리베이트를 줬다. 이 업체는 현금, 상품권, 주유권, 식사 접대, 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도 중단하지 않는 제약업체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지형 기자]
관련사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광동제약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최근 조사를 진행한 광동제약과 길병원의 리베이트 건을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광동제약측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인천 길병원 소속 의사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광동제약 영업사원 박모씨 등 이 회사 직원 2명을 입건했었다. 광동제약 직원들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기프트 카드와 룸싸롱, 골프접대 등 1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들의 처분을 검찰에 송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 경찰 관계자는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 입건한 것”이라며 “증거가 명백하고, 회사측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보건소, 복지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기도 한 광동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1년 5월~11월까지라, 회사측에 대한 정부의 처분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는 등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보여왔다. 광동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돼 징역이나 과징금을 맞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로 인해 리베이트 제공 품목들은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도록 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연동제는 2009년 8월 시행해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품목에 대해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제도이다. 광동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8월 중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당장 어떻게 처분할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취소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금액과 제공 시점을 감안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인증 취소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한 리베이트인 만큼 불이익을 주긴 할 것”이라고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