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음과 종교 - 타살 교수형의 정의, 종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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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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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타살 교수형의 정의, 종류. 유래
목을 졸라 죽이는 사형집행 방법.
사형집행에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일찍이 중국과 한국에서는 능지처참이라고 하여 머리팔다리 등을 6부분으로 절단하여 죽이는 잔혹한 방법도 있었으나, 오늘날 문명국가에서는 교수참수(斬首)총살전기살가스살 등의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수형이 사형집행 방법으로 되어 있고, 군인은 원칙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된다. 교수형의 방식에는 현수식(懸垂式)수하식(垂下式) 또는 나사조임식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수하식(밧줄을 목에 건 후, 밑바닥 마루가 아래로 처지게 함으로써 매달려 죽게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교수형은 교도소 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국가경축일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행형법 57조). 사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되,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466조).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467조),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교도소장은 사상(死相)을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絞繩)을 풀지 못한다(행형법시행령 164조).
교수형에 대한 인터넷 찬반논쟁/ 조원들의 이에 대한 의견
#사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어야
첫째,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고집하는 것처럼 범죄 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다. 곧 사형에 위하력이 없음은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지난 20세기를 통하여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사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증가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미국은 사형이 없는 주가 12개 주와 1지구(1997년 현재)가 있지만 인구 1인당 살인율이 사형 존치 주인 38개 주와 그 연방보다 높지 않다. 사형에 위하력이나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폐지론의 구체적 논거로는 첫째 살인범에는 정신 병자가 대단히 많고 사형으로써 위하한다(겁준다) 하여도 살인 행위를 저지할 반대 동기가 되지 않으며, 둘째 생명을 부정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사형은 위하력이 없고, 셋째 격정범의 경우에서도 그 감정은 죽음보다도 강하며, 넷째 범죄자는 발각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사형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겁주는 장치로는 형벌의 경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범행은 꼭 발각되고야 만다는 것과 반드시 형사 소추가 뒤따르고 그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형은 인도적인 이유로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우주의 무게보다 무겁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형이라는 형벌 제도를 통해서 비록 극악한 흉악범이라고 해도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잔인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사형이 잔악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형벌 수단이 잔학한가의 여부이다. 잔학한 형벌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역사적으로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시작되어 1776년 미국 버지니아의 권리선언에서 받아들여졌고 다시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에서 채용되었다. 이리하여 "잔악하고 이상한 형벌을 금지한다."라는 취지가 미국에서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큰 사형 집행 방법이 잔학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교수형이나 가스살(殺), 전기살(殺)에 따른 사형은 집행 방법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 것이 되었다. 이슬람 형법은 오늘날에도 형벌 수단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귀를 자르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형벌은 야만이라고 누구나 생각한다. 그런데 사형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한 인간의 전부를 빼앗는 형벌이다. 이보다 더 잔학하고 야만적인 형벌이 어디 있겠는가?
교수형의 실제는 상상만 하여도 잔학하다. 특히 교수형은 그것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목에 밧줄을 걸고 수갑을 채우는 등 직접 관여하는 면이 그 밖의 가스살이나 전기살보다 많다.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처형을 담당하게 되는 교도관으로서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관계되는 면이 없지 않다.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 제도"(헌법 재판관 김진우의 의견)가 사형이다. 날뛰는 사람의 목에 밧줄을 거는 불쾌감, 회개한 사형수를 죽이는 모순, 어느 하나를 들더라도 사형 집행인의 인권 문제가 있기 마련이나, 오늘날의 교정 행정은 교육 행형이라고 교도관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터인데 그 스스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모순이 현실인 것이다. 사형의 잔학성은 처형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잔혹한 것은 처형될 때까지 긴 세월에 걸친 사형수의 고통이다. "사형수는 매일 아침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사형이 확정된 때부터 죽음보다도 가혹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몇 년이고 죽음의 어둠에 쌓인 미결의 나날이 오랜 기간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한계로서 오판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오판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어 버린 경우 진범이 체포되더라도 이를 회복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오판은 종교적 광기, 인종적 편견, 이데올로기적 편견 등 각종 편견이 구조적인 배경이 되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형사 사건에서 원용되고 있는 증거의 불확실성이 오판을 낳게 하는 주범이다. 증거로 널리 쓰이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과학적 감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따른 강압적 수사에 연유한 경우 또는 심리적 곤경의 산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밖에는 회유에 따른 자백,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허위 자백의 경우도 있다. 목격자의 증언의 경우 그 목격 사실의 확실성이 종종 의심받기도 하고 또 왜곡되어 해석되기도 한다. 과학적 감정의 질도 때로는 의심받는다. 검시 과학의 발전 수준에 따라 유죄의 증거이던 것이 증거로 삼기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 전문가에 따라 다른 감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과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감정을 종합하여 유죄가 선고된 자도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럴 때 인간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사형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과학적 감정 방법의 진보로 35년 동안 복형하던 사형수가 무죄가 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넷째, 사형은 악용되었고 또한 악용 가능성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 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가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다. 특히 지난날 정치적 이유로 사형당한 자들 중 대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 혐의로 처형된 최창식 공병감은 전시하 사회적 비난 여론에 대한 속죄양이었는데 1964년도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다.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남민전 등 사건도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처벌 가치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이 집행된 점을 지적하여 둔다. 그 밖에, 개선 가능성과 관련하여 흔히 사형 해당 흉악 범죄자를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매도한다는 사실이 과연 올바른 사고냐 하는 문제가 있다. 흉악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존엄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다고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은 표현은 무책임한 것임에 다름아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흉악범에게도 개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필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던 사형수가 재감 중에 선행을 하며 다른 범죄자가 재범을 하여 교도소에 입소를 하면 이를 훈계하고 타이르고 하여 그의 별명이 생불(산 부처)이라고까지 불리는 것을 본 일이 있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하여 회개할 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형벌 의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