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사감사의제3자에대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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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이사감사의제3자에대한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제401조책임의 내용
1) 법적성질
(1) 법정책임설
(2) 특수불법행위책임설
(3) 불법행위특칙설
(4) 검토
2) 책임발생요건
(1) 이사의 임무해태
(2)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제3자의 손해
3. 소결

Ⅲ. 평이사 B, C에 대한 청구
1. 임무해태책임
1) 문제점
2) 이사의 감시의무
3) 능동적 감시의무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검토
2. 소결

Ⅳ. 감사 D에 대한 청구
1. 감사의 권한과 의무
2. 소결

Ⅴ. 문제의 해결
A·B·C·D는 연대하여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본문내용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갑회사는 기계설비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상장회사이다. 갑회사의 등기부에는 대표이사 A와 B·C외의 7명의 평이사가 있고, 감사 D가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평이사 B, C와 감사 D는 평소에 회사경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표이사 A에게 맡기고 회사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업확장을 하며 재벌의 꿈을 키워오던 대표이사 A는 경기침체가 예심되므로 신규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회사자산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대한 설비투자를 하였다. 주위의 예상대로 경기는 침체되었고 결국 갑회사는 도산하였다. 갑회사의 도산으로 갑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을은 갑회사의 대표이사 A와 평이사 B·C 및 감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401조 이외에도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제401조책임의 내용
1) 법적성질
(1) 법정책임설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와는 별도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일반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제401조의 악의·중과실은 임무해태에 관하여 존재하면 되고 위법성은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한다.
(2) 특수불법행위책임설
상법이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수정하여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경과실을 배제하여 인정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