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 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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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원배상책임 보험3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법원은 정리회사인 D통운의 관리인이 회삿돈을 동아그룹 등 전 D통운 이사진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사진이 연대해 38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부외자금 38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한 최 전 회장에게는 100% 책임이 있고, 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사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D통운의 관리인은 C 전 회장이 D통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선급금과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38억 원의 회삿돈을 2003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사고사례2
S전자 전,현직 이사에게 경영판단의 잘못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개인적으로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S전자를 비롯한 경제계는 당장의 대응도 그렇지만 향후 유사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잘못된 기업인수와 청산손실 등 경영전략선택상의 문제에 까지 배상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앞으로 경영진이 대규모 투자 등 과감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소액주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겨질까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배상규모가 9명에9백77억원이나 돼 한 사람당 1백억원 이상씩 물어주면 개인적으로는 파산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기업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그룹의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발생배경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영국의 Lloyds에서 1940년대에 처음 시작하여 1960년대에 미국에서 급속히 보급되다가 1980년대 중반 책임보험위기의 시대에 일축되었으나 그 후 회복, 우리나라는 상법상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미국 및 일본의 규정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였으나 시장성을 가지지 못했다. 1997년 IMF 이후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 구조조정 등 최근 도입된 집단소송제 / 사외이사제의 도입 등과 같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오너인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 기업의 임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날로 강화됨은 물론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및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배상책임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는 추세.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임원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약 40%정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 Liability Indurance :D&O 보험)이란 회사경영진의 의무위반, 태만, 실수, 허위진술, 누락 등으로 인해 회사 또는 제 3자(주주, 종업원, 회사 채권자, 회사의 거래선, 제품소비자, 고객 등) 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발생한 법률상의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대상
아래의 모든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등)이 피보험자가 되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
- 전현직 임원, 퇴임임원(초년도 보험계약 이전 퇴임임원 제외)과 보험기간 중 새로이 선임된 임원
- 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법인),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