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방화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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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방화범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1. 방화죄의 성부
2. 사기죄의 성부
3. 무고죄의 성부
1) 무고죄의 구성요건
2) 피해자의 승낙과 무고죄의 성부
4. 위증죄의 성부
1) 위증죄의 구성요건
2)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
① 문제의 소재
② 위증죄의 성부

Ⅲ. 을의 죄책
1. 범인도피죄의 성부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3. 무고죄의 성부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방화범· 위증죄 등에 관한 사례
갑은 새 집을 사서 가족을 이사시킨 뒤 아직 매매되지 않은 종전의 집에 혼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은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혼자 머물고 있는 집에 방화하여 전소시켰다. 그 후 갑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자기 아내 을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상의 끝에 을이 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갑은 을의 승낙하에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에 을은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이 한 행위라고 자백하고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 후 갑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받았으며,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서한 후에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Ⅰ. 문제의 소재
본 설문에서 갑은 먼저 보험금의 사취를 위해 방화하였으므로 먼저 방화죄와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방화죄에 있어서는 독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화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인가 또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인가가 문제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갑의 증언이 위증죄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이 위증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을의 죄책으로는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Ⅱ. 갑의 죄책
1. 방화죄의 성부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동위험죄로서, 갑의 행위가 방화죄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로 보는 독립연소설,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어 그 효용이 상실된 때로 보는 효용상실성, 그리고 양 견해를 절충한 중요부분연소개시설·일부손괴설 등이 대립하고 있느나, 갑의 집이 전소된 이상 어느 견해에 의하여도 방화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갑의 행위가 방화죄의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때에 성립하며, 여기서의 사람은 범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본 설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건조물방화죄는 건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의하여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다. 자기 소유인 경우는 구체적 위험범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자기소유인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물이 된 경우는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간주되므로(제176조) 갑의 행위는 타인의 건조물에 대한 방화가 되며, 자신이외는 거주하는 자가 없는 점에서 일반건조물의 방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