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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 범위, 구분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밀보장
비밀보장 이란?
대인서비스 조직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비밀보장의 범위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언어적 의사소통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문가의 판단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 얻어진 의견까지 포함된다.
비밀보장의 의무기한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로서의 관계가 종결된 이후까지 지속된다.
비밀보장의 의무는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님 상황에 따라 다른 윤리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비밀보장의 의무는 특정한 상황에서 법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에 명시된 비밀보장조항
법
조항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해 알게 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벌칙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65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벌칙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신보건법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6조 벌칙
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의 구분
비밀보장 사생활보호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한다.
비밀보장은 전문적 관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
사생활보호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내재된 인간의 도덕적 권리이며, 전문적 관계형성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며 그 외의 광범위한 관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중 받는 기본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