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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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근로기준법상 보호제도
3. 기타 법령에 의한 보호
본문내용
연이자
1> 법 규정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37조 제 1항). 법 제37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영 제19조).
2> 의의
임금체불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

4) 임금채권 우선변제
1> 법 규정
①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제38조 제1항).
②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 38조 제2항).
2>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원천으로,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할 수 있도록 법은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확보하고 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5) 사용증명서의 교부
1> 법 규정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39조).
② 다만, 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한 후 3년 이내로 한다(영 제21조).
2> 의의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권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데 주된 의의가 있다.
3> 사용증명서의 내용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할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사항이다. 이 밖에 근로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것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교부의무는 퇴직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발생한다.
4>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영 제21조). 퇴직 후 오랜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서류, 근로자명부 등 증거가 될 만한 서류의 멸실 등의 혼란이 있으므로 교부청구권의 행사에 제한을 하고 있다.

6) 취업방해의 금지
1> 법 규정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0조).
2> 의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불만을 품은 사용자가 소의 Black list를 통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3> 위반의 효과
법 제40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107조).

7) 귀향여비의 지급
1> 법 규정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19조).
2> 의의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사회의 좋지 않은 환경에 의하여 방황하거나 타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8) 근로자의 명부작성과 계약서류의 보존
1> 근로자의 명부작성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저어야 한다(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예외).
②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에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제41조).
2> 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42조).


3. 기타 법령에 의한 보호

1) 임금채권보장법
1> 의의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체당금의 범위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제6조 제2항).

2) 국민연금법
1> 의의
공적연금제도는 국가가 관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가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가입이 강제되는 연금제도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보호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금의 급여
연금급여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개인의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각자의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소득 계층간의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3) 고용보험법
1> 의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그 소득이 원천을 잃게 되면 일정조건에 따라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을 비롯한 고용안정 및 고용근로 개선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적용사업
고용보험사업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