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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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정책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출처:
http://edu.klaw.go.kr
(p. 287)
영유아보육이란?
6세미만의취학전아동을
안전하게보호하며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전인적발달을도모하는것
보육이필요한6세미만취한전까지의아동은
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을제공하는
것을말한다.
유아교육이필요한만3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
까지의아동은유아교육법의대상으로유치원에

교육한다.
보호를필요로하는18세미만의아동은
아동복지법의대상으로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양육한다.
영유아보육정책이란?
영유아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교육하여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과아울러보호자의경제적,
사회적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
가정의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영유아보육서비스정책은
경제발전에따른생활수준향상등시대적여건에
따른전문적인아동보호로부모가안심하고
사회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사회적,
국가적차원에서마련한서비스정책
보육은영유아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
제공되어야하고영유아가안전하고쾌적한환경
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해야한다.
영유아는자신이나보호자의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출생지역등어떠한종류의차별도
받지않고보육되어야한다.
영유아의보호와교육에관한별도의입법을
통하여보육시설의조속한확대및세계화로
아동의건전한보호.교육및보육자의경제적,
사회적활동의지원을통하여가정의복지증진을
도모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고중요한정책
이므로중요하다.
1) 양육부담증가
양육에대한관심증대, 전문적이고질높은
보육서비스욕구와조기교육과열현상등으
로양육부담이증대되었다.
양육비부담증가는보육시설미이용아동발
생등아동발달과성장에저해요인으로작용된
다.
2)보육취약계층증가
가족해체등으로조손가정, 한부모가족이증가하고
새로운형태의다문화가정의등장과장애아출현율도
증가하는추세이다. 취약계층보육은보육서비스
이외에아동을둘러싼가정환경의변화를가져오도록
아동과부모를위한포괄적서비스제공을필요로
하고있다.
3)보육에대한의식변화
여성취업증가로일과가정양립이보편화되면서
자녀양육을국가.사회가지원하여야한다는국민의식이
증대되고있다. 선거과정에서제시된보육관련
고약으로국민의기대가크게증가하여상대적
만족도는낮아지는경향이있고보육아동에대한
투자가비용대비효과성이가장높다는인식이확산
되고있다.
1.보육정책위원회와보육정보센터
2.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3.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4. 평가인증활성화
5.보육시설건강,영양,안전관리강화
6. i-사랑카드도입
7.보육정보포털시스템구축
8.국공립보육시설등확충
9.보육정책의방향
(1)보육정책위원회
보육에관한각종정책,사업,보육지도및시
설평가사항등을심의하기위해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특별시,광역시,도,특
별자치도및시,군,구에지방보육정책위원회
를둔다.
구성: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장및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또는관계공무원등보육사업에관심과
학식이풍부한사람15명이내
기능: 다음사항을심의한다.
-영유아보육사업의기본방향및정책과시행계획의수립
-시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사항
-보육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사항
-보육시설이용자가납부할보육료등에관한사항
-보육시설장의업무정지및보육교사의자격정지에관한
사항
-농촌의보육시설설치기준및보육시설종사자의배치기
준에관한사항
-그밖에보육에관하여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동영상
(2)보육정보센터
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제공및상담을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군수,
구청장은지방보육정보센터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영유아,장애아
보육등에관한보육정보센터를별도로설치,운영할수
있다.
주요사업내용
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및제공
보육프로그램및교재ㆍ교구의제공또는대여
보육시설에대한운영지원및이용에관한정보제공
보육시설종사자및이용자에대한상담및교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등취약에대한정보제공및육아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관련상담을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HelpDesk 운영
인력은행운영
지역보육시설평가인증조력상담및조력
보육시설현황조사및주민요구도조사
지역주민의육아지원(양육상담, 놀잇감대여, 부모강좌등)
보육관련국내·외도서및전문자료의수집, 열람및대여(online/offline)
보육정보지발간등보육관련홍보
가정보육교사제도운영
대체교사인력관리
그밖의영유아및아동보육과관련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0 ~4세영유아에대
해소득수준에따라보육료를지원하는차등
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장애
아무상보육, 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 보육
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한지원
-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
-보육료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1)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서비스강화
-다문화특성화보육시설지정및한국어
교육프로그램지원
-보육교사대상다문화관련교육강화
(2)장애아동에대한보육환경개선및법적,
제도적지원강화
-지역별균형있는장애아보육시설확충, 편의
시설, 장비구비지원
-장애아보육시설의특수교사자격을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강화
(3) 저소득층아동에포괄적보육서비스제공
-드림스타트사업과연계하여보육서비스이외에
건강.영양,가족지원,인지능력향상등서비스제공및
사례관리를추진
(4)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
-시간연장보육교사지원확대
: 4,000명(‘07)→5,000명(‘08)→6,000명(‘09)
-보육시설은방과후학교보육교실과지역아동센터
를통한방과후아동보호의보완적역할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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