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철학 기사읽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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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읽고 비평
2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8년…
성매매女-매수男-단속경찰 목소리로 들어본 특별법 효과와 한계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정부와 여성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선도하는 목적의 ‘윤락행위방지법‘보다 강한 효과를 기대했다. 이에 성매매특별법 존폐 여부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도 다른 직업과 똑같은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떳떳하다.” “숨기고 싶은 직업이지만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나둬라.” “남성들이 돈을 주고 성욕을 풀어가니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 이를 반박하는 여성단체는 “성을 사고파는 범죄 행위는 절대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쉽게 돈 벌려는 성매매 여성들이 문제다.” “여성과 성관계 이르는 과정이 어려워 종종 업소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8년이 지난 지금, 사라지지 않고 단속을 피해 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일단 성과 성매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과거에는 모든 나라에서 성과 성매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었다. 과거 그리스는 성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였고, 이집트 쿠푸왕은 자신의 딸을 성매매 하여 피라미드 건축을 하는 등 성매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과거 일본은 성을 신에게 다가가는 행위로 규정하고 성매매는 합법적인 행위였지만, 16C세기 이후 정치적 목적으로 여성의 순결에 대한 인식이 정착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성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었지만 성종 때 ‘재가녀자손금동법’의 시행으로 남녀에 대한 이중적 가치 기준이 적용되었고 여성의 정조와 순결이 강요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성은 ‘나쁜 것’이 아니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성매매에 대한 규제는 아무 곳에도 없다. 현대 사람들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가 왜 나쁜지도 모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오히려 성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 더 본질적인 것이므로 성매매는 인간의 본성을 위한 도구 일지도 모른다.
성매매 문제의 초점을 두어야 할 곳은 성매매 근절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성병에 노출되어 있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아무 곳에도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수입이 좋다는 이유로 한 번 성매매 업소에 들어서게 되면 자의에 의해, 타의에 의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성매매 굴레에서 여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면, 성매매 업소의 수는 국가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 업소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몇 가지 규정을 정해보면
① A건물 또는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합법이며, 이 구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철저한 규제를 가한다.
② A건물 또는 구역은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
③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 사적으로 성매매 하는 것을 방지한다.
④ 성매매 여성들의 임금은 행위 당 지불방식이 아닌, 시간 당 지불방식으로 한다.
⑤ 성매매 여성들의 인식변화와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⑥ 성매매 여성들이 나가고 싶을 때는 간단한 절차만을 통해 나갈 수 있게 한다.
⑦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늘려 여성들이 성매매로 빠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든다.
이를 통해 성매매를 직업군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의 수치심을 줄일 수 있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도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다른 직업군을 찾으러 사회로 나가게 될 것이고, 성매매는 여성(공급자)들 수의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