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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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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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6장 항공운송사업
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허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2.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2.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①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2조제2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7호 또는 제4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3.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 정비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항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8.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9.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11.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12.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4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4.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5.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게 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6. 제46조를 위반하여 승무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종사하게 한 경우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의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9.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0. 제50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업무를 하게 한 경우
22.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4.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25.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7.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28.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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