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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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인가
1.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우리는 평소에 공익근무요원을 군인이라고 생각한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보는 남자들은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과 면제 대상자로 나뉘게 된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도 아니라며 약간은 비하하는 표현으로 말을 한다. 군대에 갈 당사자인 나도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꼭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군인과 공익근무요원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국가와 달리 분단국가이다. 그리고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남성들은 의무복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학력에 의해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는지 아니면 대체복무로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제로 복무를 할지 정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을 과연 군인이라고 말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2. 공익근무제도와 군인에 대한 정의
2-1. 공익근무제도 병무청 홈페이지. 검색. http://www.mma.go.kr/www_mma3/main_exe.html
우리는 먼저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젊은이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5년 이상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요새는 보통 2년 2개월 복무를 한다고 한다. 계속해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틀린 경우도 있다.
2-2. 군인 병무청 홈페이지. 검색. http://www.mma.go.kr/www_mma3/main_exe.html
군인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 육해공군의 장교, 하사관, 사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3. 공익근무요원과 군인의 생각.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을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쪽의 주장과 그 근거를 한 번 들어보자.
3-1. 공익근무요원의 생각.
먼저 공익근무요원을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쪽의 의견은 이렇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나라의 의무복무제도 중에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은 건강상의 문제와, 학력, 그리고 가정환경에 의하여 현역병이 되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 대신에 대체 복무로서 공익근무요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군역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아예 의무 복무를 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는 변하고 있다. 국가는 값싼 노동력을 원한다. 청년들의 노동력을 모두 군대에만 써버린다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인재와 같은 인력들을 행정업무나 지원업무에 사용함으로서 효율성 있게 노동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군역을 다른 형태로 대체 한다는 말이다.
3-2. 군인들의 생각
반대로, 현역병들의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 군인들은 말한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같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똑같이 받지만, 그 후 배치가 되었을 때, 그들 대부분은 동사무소와, 구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 반면 현역병들은 자대에 배치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매일 훈련과 운동을 반복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매일을 지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무장을 하고 언제든 전쟁이 발발 할 때를 대비하여 군 생활을 한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그렇지 않지 않다. 그들은 사무 관련 일만 하고 있을 뿐 현역병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엄격한 규율 속에서 군인 신분을 지켜가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또한 그들은 무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록 그들이 의무복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군대에 소속되어있는 현역병들과 같은 처지인가에 대하여 의문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현역병들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4.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
그렇다면 나의 생각은 이렇다. 우리는 보통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가끔씩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주위 사람들 보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힘들지 않는 군 생활을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들의 생각에는 둘 다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나의 생각을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자료를 찾아보았고 생각이 바뀌었다. 군인은 국방부 소속이다.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소속은 과연 어딜까?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때는 모두 국방부 소속이긴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의 소속은 요원이 속한 공공기관이라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민간인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명백한 이유는 대법원 1997.3.28 97다 4036 판결 -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이 판결은 공익근무요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걸은 후 판결이 나왔다. 이제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을 군인이라기보다는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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