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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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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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아동학대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만연되어 왔던 현상이지만,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 정신적 측면에 손상을 가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평생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학대의 가해자가 되도록 한다.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은 신체적 폭력이나 무관심에 저항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심각한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를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서구 신진
국가들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크게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아동학대의 협의적 개념 - 주로 신체적 학대를 의미한다.
Kempe는 피해학대아동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그는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우발적인 신체적 상처’라 정의하였다.
아 정의는 신체상에 드러나는 손상부위 및 정도에 따라 학대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기준이 명확하다.
아동학대의 광의적 개념 - 아동의 발달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
Gil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
하는 행위나 방임 상태, 그라고 개인이나
제도, 사회의 행위나 태만’을 모두아동
학대라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광의의 관점에서 아동학대를‘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권리 또는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
성희롱, 성폭력, 방임 또는 유기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함.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신체학대는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바닥, 주먹, 발 등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고 훈육을 위한 체벌과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비록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 라더 심한 체벌은 신체적 학대로 간주한다.
-> 물건(재떨이, 책, 그릇) 등을 던지는 행위
-> 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패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거나 발로 차는 행위
-> 얼굴, 뺨을 때리는 행위
-> 꼬집거나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담뱃물 다리미로 지지거나 꼬챙이,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행위
->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2)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 비난하거나 위협하고, 감금하는 행위
->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는 행위
-> 아동을 위협하는 행위
-> 경멸, 모독 감, 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아동 발달 수준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3) 성학대
성학대는 성인의 성적 충족을 위해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한다.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 물을 판매하는 행위
-> 아동 매춘이나 성매매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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