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생활시설의 종류와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

 1  아동 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생활시설의 종류와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1
 2  아동 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생활시설의 종류와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2
 3  아동 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생활시설의 종류와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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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생활시설의 종류와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생활시설
2. 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생활시설
3. 학대 받는 아동이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청소년복지법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 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의 이름을 쓰고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생활시설
아동복지법(제2절 제52조 ①항)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이다.
(1)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5
김향초 저, 청소년복지론, 학지사, 2015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외 1명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하고 싶은 말
아동 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의 이름을 쓰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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