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인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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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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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헌법에서
헌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
Ⅰ. 사회복지 법인
제17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인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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