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의 문제와 대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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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음악 저작권의 문제와 대안방안
1. 서론
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음악 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이 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으로 보호 받는 권리이다.
2) 앤 여왕법은 1차 생산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세계 최초의 저작권 법이다.
음악 저작권은 생각 보다 오래전부터 관리가 시작되었다. 최초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1710년 영국 ‘앤 여왕법’이다. 앤 여왕법으로 인해 1831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음악을 저작권으로 보호했다. 저작권의 역사는 꽤 오랜시간 지속되어 왔다. 처음 앤 여왕법이 생긴 이후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의 저작권 법이 생겨났다. 지금의 저작권법은 일명 ‘권리의 다발’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진 법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음악 저작권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예전 80년대만 해도 음악을 들으려면 테이프나 LP판을 이용해 들어야만 했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테이프나 LP판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였다. 가끔 레코드 가게에서 자신이 가져온 테이프에 정해진 노래만 녹음해 달라는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작권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전 조용필의 저작권 문제가 뉴스에 실렸다. 간단히 말하자만 저작권이나 저작권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일이었다. 이 일이야 말로 80년대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려주는 예 이다. 조용필 측에서 많은 노력과 재판을 통해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계약이 처리된 상태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부각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불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는 대중음악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이다. 왜 이러한 명칭이 붙었는가 하면 현 2013년도의 대중가요도 이미 1990년도의 음악을 기반으로 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음악은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많았다. 다양한 개성의 가수들, 다양한 장르의 노래, 아이돌그룹의 활성화, 뮤지션의 꽃이라 불리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많이 나타났다. 90년대는 80년대의 합법적인 음악 구매와 2000년대의 불법다운로드가 없는 시대로써 뮤지션들에겐 자신이 만든 음악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90년대 음악을 말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김건모의 280만장 음반 판매 기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네스에 오른 기록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구매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 판매 기록으로 프로듀서 김창환은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해진 댓가를 치루고 음악을 듣는다면 음악을 듣는 사람은 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음악을 창작한 저작권자 역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어 질 좋은 음악을 계속 소비자에게 꺼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90년대라 더더욱 음반, 또는 테이프를 사게 되고 불법으로 음악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중음악의 황금기라 불리우는것 같다. 80년대, 90년대도 똑같은 음악이 있고 음악 저작권자, 음악 소비자가 있었지만 유독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초의 음악을 창작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선 어려운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이러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음악 저작권의 실태
(1) 불법 다운로드
한 음악이 만들어 지면 음악을 창작한 사람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된다. 정확한 등록 절차는 모르지만 협회 등록비를 내면 저작권 협회에 등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내 음악을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면 내 노래가 다른 곳에서 쓰이면 그 댓가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곡을 등록하고 유통사를 찾아 유통을 받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음악 사이트 엠넷, 멜론, 벅스 등에 노래가 출시된다. 앨범이 만들어지고 시중에 나오기 까지 이러한 절차를 밣고 어렵게 나오는 것이다. 음악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곡을 사람들이 다운로드 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가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다운로드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많은 고충을 격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여 뮤지션들에게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법 다운로드가 들어온 것은 2000년 초 부터이다.
2000년 5월 소리바다에서 개발한 MP3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로 P2P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대표적인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로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불법 다운로드가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소리바다라는 곳에서 많은 음악을 다운 받은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그 당시엔 불법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불법인지도 모른 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소리바다는 그 이후 저작권 침해 문제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2006년 7월 소리바다5로 유료화 서비스로 전환, 현재 월정액제와 자유이용권 등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소리바다처럼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 들이 많이 생겼지만 소리바다가 유료화 서비스로 전환한 후 불법 사이트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 이후 엠넷이나 멜론 등 유료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합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여 들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합법적이고 유료화 서비스로써 돈을 내고 음악 다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p2p 사이트에서 많은 노래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법적으로써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이런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합법적으로 음악을 구매 한 후 뮤지션에게 들어오는 저작권료에도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술을 할 때엔 창작자가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 예술을 표현 할때엔 창작자 이외의 여러 사람들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론 그 창작자의 창작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관해선 그 누구보다 창작자의 혜택이 제일 커야 된다고 생각한다. 허나 우리나라는 창작자의 권리보단 플랫폼사와 제작자들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2)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료
2012년도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
이 처럼 음악이 한번 소비되고 난 후 저작권자에게 저작료가 들어올때 까지는 많은 곳을 거치게 된다. ‘거친다’는 말은 그 만큼 수익이 분배 된다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음악 소비자가 100원의 값을 지불하고 음악을 다운받았다면 그 100원중 46원은 플랫폼사에게 넘어간다. 벌써 절반정도가 없어진 셈이다. 남은 54원으로 음원유통사, 음원제작사, 저작자, 실연자가 나누어 갖는다. 결국 저작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9원 밖에 되지 않는다. 플랫폼사가 음원수익의 46%를 갖는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위와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 때문에 2013년 디지털 음원 가격이 변경되면서 음원 수익분배 배율도 바뀌게 되었다. 기존의 66원이었던 디지털 음원 가격이 105원으로 오르고 분배 배율 또한 유통사가 40%를 가져가고 나머지 60%를 나누는 방식이 되었다. 기존의 디지털 음원 가격이 66원이라 말한 것은 150곡 월정액 다운로드 가격 기준으로 얘기 한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아시아경제 5월29일 뉴스기사 (문광부,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을 서둘러 강행해야 하나)
시사공작소 1월20일 (음원 가격 105원으로 조정, 2016년에는 150원으로)
시사공작소 1월22일 (음원 수익 분배 변경, 누구에게 가장 이득인가?)
네이버 지식백과 (음악 저작권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