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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형태(개인기업, 소수공동기업, 협동조합, 공사공동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업형태의 분류기준
II. 개인기업
III. 소수공동기업(인적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민법상의 조합
5. 익명조합
IV. 협동조합
V. 공사공동기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소수공동기업(인적공동기업)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명이상의 출자자(사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이 인적신용을 기초로 하여 설립하여 출자자 전원이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의 결합양식은 소키에타스(societas)와 코멘다(commenda)가 있다. 전자는 기능자본가 상호간의 결합이며, 후자는 기능자본가와의 결합양식이다.
(2) 합자회사
중세 이탈리아의 코멘다(commenda)를 기원으로 15-17세기에 독일의 안트워프 와 암스테르담에서 보편화되었다. 출자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을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전자가 더 크다. 사원의 지분을 양도해야 할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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