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기업(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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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기업(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민법상의 조합

II. 익명조합

III. 협동조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익명조합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은 현행 상법 제79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민법상의 조합과 다른 점은 출자자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데 있다. 즉 자기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영업자)과 재산상의 출자만을 하는 유한책임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결합․ 조직하는 조합이다.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에 한하며. 영업자의 출자에는 제한이 없다.
하고 싶은 말
분량은 적지만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