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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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합명회사

II. 합자회사

III. 유한회사

IV. 민법상 조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유한회사

유한회사(private company)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린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회사이다.
기업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면 채권자보호에는 유익하지만 출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무한책임은 사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출자자의 이와 같은 불편을 덜고, 또 가족기업과 같은 적당한 규모의 기업으로 유지 ․ 성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안 된 기업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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