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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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기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족복지의 기능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로서, 사회의 발전은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들은 노동력의 재생산, 가족 성원의 보호와 사회적 통제, 그리고 국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성원을 사회화시켜야 하는 국가의 요구와도 부합되는 것으로(Zimmerman, 1983),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는 존속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족복지의 기능은 가족에게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최선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가족 성원에 대해 보호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가족해체,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및 주택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족 문제는 포괄적으로 볼 때 사회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 문제란 대체로 영향력 있는 집단이 특정한 사회현상을 두고서 그것이 사회가치관을 저해한다고 규정할 때 존재하며, 그런 현상은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Sulivan & Thompson, 1988)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때 가족 문제는 사회가치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사회의 공동 노력의 대표적인 주체로는 국가 및 민간조직을 들 수 있으며, 민간조직으로는 각종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들 및 종교 기관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가족에 관련된 문제는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통적으로 사회정책의 일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부적합하여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진 점이 많았다. 특히 1970년대 이후의 사회적 변동은 더욱 그 규모가 크고 그 속도가 급속하여 가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빠르게 변하는 가족 전체 및 개인 구성의 욕구와 연계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가족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다음이 제기되면서 가족을 위한 기존의 사회정책을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보고 개인도 가족과의 연계 속에서 보려는 시각이 형성되었고 개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각에서 가족복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보건사회부의 부녀 아동국이 가정복지국으로 개편되면서 가족의 개념이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되기 시작되었고, 공적인 차원에서 가족복지의 개념(현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가족복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는 각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복지의 기능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가족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 됨에 따라 자녀의 보호와 양육, 교육과 사회화의 기능, 노부모나 일가친척의 보호와 부양 기능 및 가족 내에서의 오락 기능은 약화되었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능과 소비 기능도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은 이전의 경제공동체적 기능보다는 애정공동체적 기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런데 약화되거나 강화된 여러 기능들은 새로운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지지, 보완, 대리하는 가족복지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족복지는 가족이 사회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그 가족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생활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 일반 주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정보적 기능,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강하는 서비스 기능, 새로운 생활자원을 창조하는 개발적 기능으로 세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가족 외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기능과 가족 내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미시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거시적인 기능으로는 경제적 대책(아동수당, 모자복지자금, 노후소득보장,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이나 직업 대책(조산시설, 직업훈련 기관, 여성노동 대책), 주택 대책(공영주택, 주택자금 대부금의 활용, 구호시설의 활용) 등이 있으며, 미시적인 기능으로는 가족 내 관계의 부적응 긴장 관계(가족개별사회사업, 결혼상담, 가시심판제도), 가족 기능 수행상의 문제(가족개별사회사업, 가족생활교육, 복지시설 보호나 지도 기능), 가족 성원의 결손(복지시설에 입소 자원 제도의 이용), 가족 성원의 심신장애(장애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측면에서 대응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분류는 구체적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족복지의 방법으로 연계되는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가족복지의 기능과 방법이 가족에 초점을 둔 가족을 위한 제도와 행정과 서비스를 의미하고, 이러한 방법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합의한다면 이러한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가족복지의 기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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