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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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용보험법
목차
고용보험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참고문헌
* 참고문헌
고용보험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입법목적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며(동법 제3조),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동법 제4조).
III. 법의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상 모성보호에 해당되는 급여내용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가 있는데 육아휴직급여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70조).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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