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선고 2015다13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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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선고 2015다13690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며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년 9월경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상호, 인적, 물적구성 및 대표자가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설립한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70,747,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여부가 본 사건의 내용이다.
요약하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그 개인사업체의 경영자였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사업체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그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동 사안의 법적 쟁점은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이다. 동 사안의 쟁점은 다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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