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관련 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관련 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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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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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목차
1
아동학대
2
3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느낀 점
♬♪♩♬♪♩♬♪♩♬♪♩♬♪♩♬♪♩♬♪♩♬♪♩♬♪♩♬♪♩
개념 및 유형
원인 및 결과
통계
아동보호체계
관련 법
사업소개
협력기관
인터뷰
1
아동학대
(1) 개념 및 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고 있다.
여기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2
아동학대
(1) 개념 및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1
아동학대
(1) 개념 및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1)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전기 충격
-두들겨 패는 행위 등
(2)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1
아동학대
(1) 개념 및 유형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한다.
(1)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2)잠을 재우지 않는 것
(3)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4)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5)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6)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7)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이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음)
1
아동학대
(1) 개념 및 유형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함.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한다.
(1)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2)성기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3)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4)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5)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1
아동학대
(1) 개념 및 유형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향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1)물리적 방임
(2)교육적 방임
(3)의료적 방임
*방임
1
참고문헌
참고문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 을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 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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