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1
 2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2
 3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3
 4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4
 5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5
 6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6
 7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7
 8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8
 9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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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장애인 일반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사항
3. 장애인관련 입법 연혁

Ⅲ.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상 원리
1. 헌법 제10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3조 제1항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Ⅳ.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 기존고용의 안정성 문제
2. 신규고용 창출의 문제 및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의 문제

Ⅴ. 기타 차별 문제
1. 장애인 이동권 (接近權)
2. 교육권

Ⅵ. 결어
본문내용
한번은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문제로 장애단체 관계자들의 항의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통상 장애인이 아닌 ‘非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지칭함에 있어서 그 용어를 별다른 생각없이 무심코 쓰기 쉽다. 장애인 이외에 ‘障碍者’라는 말도 쓰며 비장애인을 ‘正常人’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장애자’나 혹은 ‘장애인’의 상대적인 의미로 ‘정상인’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지칭하여 부를 때, 장애인들은 단지 신체의 불편한 점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닌 문자 그대로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자신들이 칭하여 지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장애자’라는 용어도 의존명사인 놈 ‘者’를 써서 비교적 사람을 얕잡아보는 늬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자’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장애인’은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바이다. 실제로 좀 더 주의깊게 언론이나 관련 단체들을 돌아 본다면 우리가 쉽게 칭하던 ‘장애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잘못된 용어를 쓰는 매체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용어사용의 유형일 것이다.
글의 시작에서 새삼스레 장애인에 대한 용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일상에서의 비장애인들이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고 그러다 못해 장애인에 대한 개념의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심한 현실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성토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그 명칭문제만으로도 그들은 매우 깊은 상처를 얻고 열등감을 안고 있는 존재가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심정이다.
복지개념의 향상과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는 총체적 장애인에 대한 과제의 파악과 현실에 지속적 노력을 요하는 결과를 나았고 이에 세부적인 차별 및 생활수준 향상 문제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이상 - 즉,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 복지당국의 배려가 중요한 것인가? 또는 재활 및 갱생에 초점을 둘 것인가 - 은 무엇인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관점과 기준을 어디에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한 관념의 고민은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뜨거운 감자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고민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개념부지와 함께, 정책추진에 있어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들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지극히 관념적이고 정책적인 고민이 될 수 있으나 본 필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기본법 관념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인 현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대한 장애인정책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고민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시작점을 명확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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