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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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1.사실관계
2.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0.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참조).
나.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판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소외 3이 피보험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사실관계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 볼 수 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법적 쟁점
오늘날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타인의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혹은 추정적 동의가 아닌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소극적인 입장이 취해질 수 있다.
판결요지에서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체결 시까지 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무효가 되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추인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승룡, 상법기초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3.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김성태, 보험법강의 , 법문사, 2001.
김정호, 상법강의 (하), 법문사, 2005.
박세민, 보험법 , 박영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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