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표준약관 문제 및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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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표준약관 문제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표준약관의 정의
2.생명보험표준약관에 대한 논의

3조 – 통화녹음 분실 사건
5조 – 산낙지 질식사 사건
15조 –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이 되지 않은 사건
17조 –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면책조항
21/22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장해분류표 문제
3.결론
본문내용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1조~8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9조~13조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14조~20조
제4관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21조~24조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25조~33조
제6관 분쟁조정 등 : 34조~41조
장해분류표

②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즉시 기존의 보험수익자에게 통지를 하되, 기존의 보험수익자는 의견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사항을 피보험자에게 재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보험금 등

+ 다만 보험기간 중-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보험금 등
에 진단을 받고,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적으로도 영국과 미국 등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구분 없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모두를 보험금지급책임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의 보호 목적 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 법률로 인해 ‘조장된’
위법행위로 인해 위협받는 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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