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ay ( ) 법학4 환경법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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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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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2. ‘단체소송’(독일)
3. ‘선정당사자제도’(한국)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환경법은 환경 보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법률 영역이다. 환경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관련 법률 교리, 연방법 및 주 법령, 규정 및 행정법 원칙 이상의 것을 숙달해야한다. 또한 공공 정책을 분석하고 경제, 과학 및 환경 보호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고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환경법과 정책의 관료적, 정치적 측면을 조사해야한다. 성공적인 환경 변호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법의 기초가되는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볼 수 있다.
최근 환경법의 영역에서도 행정법의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 라는 관점에서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환경법 영역에서는 환경 리스크에의 대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바, 이러한 가운데 실효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중의 강화된 역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II. 본 론
1.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시민 소송은 환경처가 환경 법규상의 비재량적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환경처를 상대로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 소송은 환경 법규상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요건만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방 법원들은 연방 행정기관들은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민, 형사소송 등 법집행소송을 취하할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한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말하는 시민 소송은 보통 대기 오염에 관련하여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표현하는 미국 시민은 개인은 물론 단체도 말을 하며, 협회 역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자체는 연방대기정화법 등 여러가지 법에서 시민 소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민소송에 대해서 발의할때만 해도 이러한 소송이 진정으로 환경법을 위하고 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타인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한 없이 아무나 소송을 걸 수 있는 점이 법원의 피로감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이란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집단적 분쟁을 집단대표자나 관련단체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현대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현대형의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기에 알맞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을 예로 들어보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 원고 집단을 구성하기가 매우 용이함을 알 수 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어서 개별적으로는 과다한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상영, 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상영, 환경법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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