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려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고려 신분제도
2.고려 사회 특징
3.호족,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4.고려시대는 귀족제인가? 관료제인가?
5.고려시대 여성
본문내용
고려사회은 신분의 세습을 원칙으로 하는 양반관료와 중인·평민(농 민)·천민으로 구성되었다.
1 ) 귀 족
- 왕족과 귀족으로 편성된 상류층은 족벌세력을 형성하였고, 과전·공음전·공신전을 소유하여 경제적 부(富)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 참여하여 출세의 길도 독점하였다.
- 특히 5품 이상의 귀족에게 음서(蔭敍)나 공음전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 것을 보더라도 특권 계급을 공공연히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 중류층
- 남반관리(南班官吏)·기술관·하급관리·하급장교로 지배층의 말단에 포섭되었고,
3 ) 평민, 백정(白丁)
- 하류층인 평민은 일반 주·군·현에 거주하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여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이었다. 고려에서는 이들을 백정이라고 하였다.
- 白은 無라는 뜻도 있으므로 백정이란 특정한 직역(職役)이 없다는 뜻에서 유래.
- 이들은 국가에 대한 조세·부역·역역(力役) 등을 부담하였으며, 제도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하여 관인(官人)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 점은 국학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 용력이 뛰어난 자는 선군제에 의해 군호로 편입되기도 함.
4 ) 천민층
- 향·소·부곡의 주민과 진척(津尺)·화척(禾尺:조선시대 백정)·재인(才人) 및 공사의 노비뿐만 아니라, 역(驛 : 교통기관)·관(館 : 숙박소)의 주민들이었다.
- 노비들은 신분을 세습하여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양인 남자와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은 노비(노비 從母法), 奴와 良女의 결혼은 법률로 금지되어 문제가 안됨.
** 고려 사회 특징 **
- 평민으로부터 상류 귀족에 이르기까지 종(縱)으로는 5대, 횡(橫)으로는 8촌까지 포함하는 친족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가장이 통솔하는 몇 개의 가족단위로 분화되었는데 이러한 단위로 편제된 이유는 세·역·공물의 편리한 운영을 하기 위함이었다.
- 한편 고려시대에 이르러 성(姓)이 보편화되자 출신지를 본관(本貫)으로 정하고, 본관을 세력평가의 표준으로 삼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