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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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1.서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상해, 실업, 노령 이 4가지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국민의 건강 및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 제도에 속해있다. 이같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으로도 볼 수 있다. 이상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자.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4대 사회보험제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및 질병보험, 폐질, 사망, 고령화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의 고령, 폐질 혹은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마련된 법적 제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되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서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제도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이 관리해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리고 적용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 더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고용보험이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이기도 하다.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목적의 사회보험을 뜻하고 있다.
2-1. 외국의 사회보험제도를 작성하시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초로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시킨 국가이다. 그리고 현재는 총 5개의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5대 사회보험제도는 실업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더불어 독일은 자국의 GDP의 약 34.4%를 사회복지비용에 사용할 만큼 사회복지에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5대보험인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간병보험이 지닌 각 보험의 성격은 한국의 4대보험에 속하는 보험제도랑 매우 유사하다. 또한, 독일이 사회보험으로 한국에 비해 하나의 보험을 더 선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개수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지, 기능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독일의 의료보험이 등장하고 제정된 계기와 과정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연금보험
모든 근로자와 사무원은 연금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자영업자나 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연금보험을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소득의 19.3%이다. 퇴직연금은 만 65세 이상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다.
평균적으로 연금액은 임금의 70%(임금의 6~7% 유지)에 해당한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 유족배우자연금, 유족아동연금 등이 있다.
의료보험
독일은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을 도입한 국가이다.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원칙은 피보험자의 자기책임과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징수함에 있어서 소득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의료보험의 재원은 의료보험료가 주된 재원이고 세금에서 지출되어지는 국가의 보조금은 의료보험재정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보험료는 강제가입, 임의가입에 따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사회보장 (독일 개황, 2011, 외교부)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rightdonggy?Redirect=Log&logNo=11000658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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