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법률의 문제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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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려견 입마개 법률의 문제점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 - 반려동물 입마개 문제

2. 반려견 입마개 법률의 모순과 문제점
(1) 입마개 적용견의 비합리적 기준
(2) 견주의 무책임성과 견주 처벌제도 열악
(3) 반려견의 건강과 심리상태 표현 기전

3.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1) 정기적 펫티켓 교육 실시
(2) 반려견 스리아웃제
(3) 반려견 기질평가제

4. 반려견과 공존하는 국가 실현
본문내용
1. 서론
뉴스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주인이 있는 반려견에게 물린 사건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개 물림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개 물림 사고가 이슈화되는 지금 뉴스든 인터넷이든 한 번쯤은 이러한 사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자 시민들은 이런 사건을 줄이기 위해 법 제정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반려견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정책은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목줄의 길이도 2m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 드셔 테리어, 스테퍼 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그 외 사람을 물 가능성이 큰 개 6종’이다. 나는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런 과정에서는 나는 반려견 입마개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견 입마개 정책의 모순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시민의 판단으로만 결정한 반려견 입마개 정책을 반려견의 입장에서도 생각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반려견 입마개 정책의 모순과 문제점
(1) 입마개 적용견의 비합리적 기준
국가에서 2017년에 처음 내놓은 반려견 정책은 15kg 이상의 반려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하고, 목줄의 길이도 2m로 제한 해야한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공격성과 몸무게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이 많아, 1년 후 인 2018년에는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 드셔 테리어, 스테퍼 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한하여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또한 문제가 많다. 정확한 맹견 수는 공식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전체 반려견 중 맹견 5종의 수는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정부 등록 반려견의 수는 117만여마리, 등록된 맹견 5종류의 수는 약 1000마리다.
참고문헌
김나연,「국내 유기견과 일반견의 혈액 성상 및 공격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2 , p.18
김우영, 「매일 6명 물리는데 ‘1% 맹견'만 입마개…99% 반려견 방치하는 동물보호법」, 『조선
일보&Chosun.com』, 2019.05.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5/201905050128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김연수, 『개의‘혀’이런기능도있다』, (https://1boon.daum.net/happypet/5a5bf079e787d000015385bf)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67&efYd=20200228#J13:2)
권준영, 「“목줄 안 했다”...부산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견주 불구속 송치」,『아이뉴스24』, 2019.07.09. (http://www.inews24.com/view/1192164)
나진희, 「주인 눈엔 ‘순둥이’, 남들눈엔 ‘맹견’... “우리 ‘개’는 안물어요”」,『세계일보』, 2018.11.18.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16000281?OutUrl=naver)
동그람이, 『따라하려면 제대로 하자! 독일 반려견 입마개 관리 규정』, (https://blog.naver.com/animalandhuman/221239365320)
박태근, 「‘개물림 사고’견주 4명중 1명, 치료비 나몰라라...돈 많아도 버텨」,『동아일보』, 2019.10.2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5/98071025/2)
이호길,「강형욱 “개 입마개 의무화,말도 안되는 말”」,『머니투데이』,2019,07,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110042115312)
이현주, 「2m 이내 목줄 꼭 채우고... 타인의 반려견 빤히 쳐다보기는 No!」,『한국일보』, 2018.05.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281361726510)
최서윤, 「“강아지한테도 허락받고 만지세요”...용인시, 생명존중교육 진행」,『news1』, 2019.09.06. (http://news1.kr/articles/?37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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