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3 중학교 주간경비 채용 공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귀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결격사유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2013.7.1. 「민법」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0.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2023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중학교장 귀하
하고 싶은 말
2023 중학교 주간경비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