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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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의료기관 발표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통합적인 사
례관리를 할 수 있기 위함
제목 12point, 본문내용10point / 분량은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발표는 20분
정로 함
1. 기관 목적
기관의 목적 :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
복귀 도모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
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
영 등 )
2. 기관 설치와 운영
1) 정 의(법 제3조제5호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
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2)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 및 의사
3) 허가신고권자 : 시도지사(병원급 이상 )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원)
4) 입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제50조에 의하여 입원이 필요한 자
5)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규모의 제한 등
- 설치의 제한(법 제19조제2항)
정신건강 사회복지실천분야 : 정신의료기관
1~3에 해당되는 내용은 교재와 정신건강 사업 매뉴얼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4.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관 조사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연계 및 의뢰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 개설에 제한을 받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행위
1. 입원 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퇴원 등 명
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입원 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
우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2. 시군구청장의 입원조치 해제요구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응급입원 이외의 경우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
장한 자
규모의 제한(법 제19조제3항)
- 300병상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존 병상을 증설할 수 없음(낮 병상은 제
외)
설치기준
-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의료법 제3조 내지 제3조의5, 정신건강복
지법 제19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및 [별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자(신고 수리자 포함)는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환자 간
접촉 방지 및 위생을 위하여 개별 침대 형(Bed) 병상 , 개인별 사물함 등의 설치와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운영
1) 목 표
- 급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 도모
2)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법 제6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행사 방
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을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
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함
3) 입퇴원 관리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퇴원신청서,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등 입퇴원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보호의무자 관계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참고서식 제9호 ] 입원등 연장심사청구서
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입
원 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
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
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환자권익 보호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입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원내 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법 제72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법 제74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
격리 등 제한의 금지(법 제75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음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
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
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시설 안에서 하여야 함
- 격리 시 과도한 물리력을 자제하고, 의료도구 외의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별표 Ⅴ 1 1]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룹별
(권익보호 체계 등 )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 설
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6) 작업치료 실시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
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9조제3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치료 ,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순 기능 작업을 시킬 수 있음 (법 제76조제1항, 시행규칙 제52
조)
- 입원 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함 (법 제76조제2항)
- 환자의 작업치료는 안전시설을 갖춘 직업 재활 훈련 실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시 관련
규정(법 제76조, 시행규칙 제52조)과 Ⅴ-1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부분의 나-4) 작업치료 규
정의 준수 항목 및 [별표 제 Ⅴ 1 2호] 작업치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하고 싶은 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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