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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국세체계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교육세
- 교통세
본문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필요로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의 본질은 크게 다섯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둘째, 조세는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에서 부과 징수한다. 셋째, 조세는 개별보상관계를 갖지 않는다. 넷째, 조세는 강재성을 갖고 있다. 다섯째, 조세는 금전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등이다. 이러한 조세에는 조세수입의 사용목적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과 있으며, 조세의 세원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이에 필자는 내국세의 체계에 대해 논하고자한다.
먼저 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는 각기 다른 세부항목들이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아래는 각 항목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이다.
-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國稅)이며,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열거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居住者)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동법 제3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分類課稅)를 하며, 일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分離課稅)를 한다(동법 제14조). 소득은 각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資産所得)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다(동법 제61조).
과세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동법 제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동법 제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7조). 과세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동법 제11조).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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