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후자를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모두 우리가 내야만 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세의 경우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게 되므로,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
1. 직접세
가) 소득세
◎ 소득세 현역과 개요
1.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1.직접세
:직접세(Direct Tax)는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그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세금, 다 시 말하면 납세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세원으로 포착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이 와 같이 직접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는 각기 다른 세부항목들이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아래는 각 항목들에 대한 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고도 있다. 그 외에 조세는 세원의 유형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으로 분류하거나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분배나 세율구조에 따라 비례세, 누진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