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정책의 역사적흐름과 전망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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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통상정책의 역사적흐름과 전망 및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EU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2. 한-EU 간의 과거 통상정책의 흐름과 현황

3. 한-EU 간의 통상마찰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4.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

5. 한-EU 간의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본문내용

1. EU 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으로 통칭됨) 제113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로마조약 113조는 대외관세율의 조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호조치 등을 개별 EU회원국정부가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8년 7월 관세동맹이 완성되어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가 철폐되고 공동대외관세를 실시하게 되자 70년부터는 통상정책의 창구도 집행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조약에서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분야도 공동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공동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70년 이후 90년대초까지 EU의 통상정책은 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인 수단이 주가 되어 왔다. 즉, 제3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최대의 통상무기로 활용하고, '93.1월 단일시장이 출범함에 따라 각 회원국별 수입쿼타제를 공동체차원으로 통합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와 중국산 생활용품 등에 대한 쿼타제를 시행하였었다.
그러나, 구주연합은 9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무역규모에 상응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EU기업의 역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격적 통상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역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반덤핑이나 상계조치 등 전통적인 산업보호조치의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구주연합이 자체 통상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소극적․방어적인 것에서 적극적․공격적인 것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는 94년말 제정하여 95년 1월부터 시행한 신통상법(TBR; Trade Barriers Regulation으로 통칭)에서 찾을 수 있다.
TBR의 시행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제3국 정부의 무역장벽이 역내기업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조사(TBR조사로 통칭) 및 양자․다자차원의 협의절차를 거쳐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보복조치의 대상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국제무역규범 또는 양자협정상 EU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복조치의 수단으로는, 관세인상, 수입과징금의 부과, 수입쿼타제 등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 법에 의거하여 96년 11월 이태리섬유협회의 제소로 미국의 섬유류 신원산지규정에 대한 무역장벽 여부를 조사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TBR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입제도에 대해서도 '98년 5월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양측간의 최종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공격적 통상정책의 보다 대표적인 수단은 '96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외국시장접근전략(Market access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우선 역외국의 무역장벽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집행위내에 Internet으로 접속 가능한[시장접근database]를 구축해 놓고, 집행위 관계부서는 물론이고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제3국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수록하게 된다. 이 D/B는 EU기업의 "수출애로사항 신고센터"의 역할을 하는 셈이며, 수록된 정보는 TBR조사여부를 검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역외국들의 무역장벽이 규명되면, 집행위는 양자협정이나 WTO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BR조치의 발동 및 양자협상 등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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