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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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학]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가. 기업회계의 의미
나. 세무회계의 의미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가. 목적과 산출방법
※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란
※ 세무회계에서 순자산증가설이란
※권리의무확정주의란
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본문내용
법인세 실무란 거래를 기록한 회사의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이란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법인의 과세소득을 말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회사의 장부는 세법의 규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준비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회계에 의한 장부에 세법의 요구가 장부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가감조정 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라는 용어와 세무회계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어야 그 시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법인세원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다.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가. 기업회계의 의미
법인세 실무에서 기업회계라는 용어는 회사가 1년간의 거래를 기록하고 결산하여 마감한 재무회계 장부에 나타난 수익, 비용 및 당기순이익 등을 의미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은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회계처리한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50,000,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20,000,000원 만을 계상하였다면 법인세 실무에서 기업회계로 지칭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계상액 2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상태 그대로 세법의 규정과 비교되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앞의 예에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30,000,000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에 반영되어 한정의견 등을 유발하게 될 테지만 법인세 신고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나. 세무회계의 의미
법인세 실무에서 세무회계라는 용어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비용)과 익금(수익)을 산출하고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하여 법인세 계산에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즉 세무회계란 세법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