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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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론] 적하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적하보험계약 정의와 체결 절차

Ⅱ. 사고에 따른 클레임 처리 절차

Ⅲ. 특정 보험사고 내용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적하보험계약 정의와 체결 절차
1.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이란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구분
담보가 불가능한 경우
운송
(해상, 항공, 육상)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화물의 손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한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의 부보화물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보장을
삽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