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

 1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1
 2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2
 3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3
 4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4
 5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5
 6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6
 7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7
 8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8
 9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9
 10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1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 레포트 > 기타
  • 2007.04.10
  • 10페이지 / hwp
  • 1,000원
  •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경찰교통론] 10개항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0개항 교통사고


1. 신호위반 사고

▶판례


2.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3.속도위반 사고

▶판례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판례


5. 횡단보도 사고

▶판례


6. 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7. 무면허 운전사고

▶판례


8. 음주운전 사고

▶판례


9. 보도 침범 사고

▶판례


10. 개문발차 사고

▶판례

본문내용
1. 신호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하고 의경, 헌병, 모범운전자도 해당한다)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신호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란
1.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2.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
3.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한 도로상의 입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신호위반사고가 된다. 이러한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운전자가 신호기의 신호나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신호위반과 사고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야간에 교차로상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차가 충돌한 경우, 10통 이상의 통행을 금지한 지역에서 11톤 트럭이 진행하다가 앞차를 충돌한 경우 등)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중앙선침법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서조항 적용을 거부하였다.
또한 가해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어디까지를 신호위반사고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행위자의 신호위반책임을 면제하거나 과실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양측 모두를 신호위반사고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하였을 경우에도 신호위반사고로 보아야 한다.
하고 싶은 말
10개항 교통사고에 관하여 유형별로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