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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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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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2. 공증
3. 통지
4. 수리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Ⅱ. 기속재량 · 자유재량 이분론
1. 내용
2. 기속재량·자유재량 이분론의 불합리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사법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Ⅳ. 기속행위 ·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Ⅴ. 재량행위의 통제
1. 통제의 필요성
2. 입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4. 사법적 통제

제4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절차적 통제
3. 의무이행확보
4. 구제수단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본문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I.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 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그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첫째, 국가의 행정행위. 둘째,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의 행정행위. 셋째, 국가에 의해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의 행정행위로 분류할 수있다.

Ⅳ. 침익적행위, 수익적행위, 복효적행위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쌍방적 행정행위라 하고,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지 않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발하는 행위를 단독적 행정행위라 한다.
하고 싶은 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합니다.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본 글은 이러한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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