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사회복지발달사(고조선-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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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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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년도별
2. 경시서(京市署)
3. 계(契)
4. 권농사(勸農使)
5. 두레(농사)
6. 북청사자놀음
7. 사창(社倉)
8. 상평창(常平倉)
9. 순장(殉葬)
10. 의창(義倉)제도
11. 잉첩(媵妾)
12. 자모법(字母法)
13. 제위보(濟危寶)
14. 진대법(賑貸法)
15. 품앗이
16. 향약(鄕約)
17. 혜민국(惠民局)
18. 환곡(還穀)
19. 기타 민속적인 협동관행 (공굴, 부근, 향도, 고지, 부조)
본문내용
2.경시서(京市署)
고려·조선시대에 시전(市廛)을 관리·감독하거나 국역(國役)의 부과 등을 맡아본 관청으로 경시감(京市監)이라고도 한다. 고려 문종(文宗) 때는 경시서에 관원으로 영(令:정7품) 1명, 승(丞:정8품) 2명을 두었고, 충렬왕(忠烈王) 때는 영을 권참(權參)으로 고치고, 승을 3명으로 증원하였다가 공민왕(恭愍王) 때 승을 종8품으로 강등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문종 때 사(史) 3명, 기관(記官) 2명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물가의 조정, 상인들의 감독, 국역의 부과 등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 밖에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단속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등 일반 시장의 행정사무도 담당하였으며, 저화(楮貨)의 유통 촉진에도 힘을 썼다.
관원으로는 영 1명, 승 2명, 주부(主簿) 2명을 두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변동되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혁할 때 이를 평시서(平市署)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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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상평창(常平倉)
고려와 조선시대에 곡가(穀價)를 조절하던 기관. 흉년에 곡가가 올라가면 곡식을 싸게 내다 팔아 곡가를 떨어뜨리고, 풍년에 곡가가 하락하면 시중의 곡식을 비싼 값으로 사들여 시중의 곡가를 올림으로써 곡가가 심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일 없이 항상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절했다. 상평창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고려시대인 993년(성종 12)으로 이때 금(金) 1,000냥을 기금으로 삼아 시작되었다. 그 절반으로 마련한 쌀 6만 4,000석 가운데 5,000석은 개경(開京)의 경시서(京市署)에서 조적하게 하고, 나머지 5만 9,000석은 서경(西京) 및 주·군(州郡)의 창고 15곳에 두었다. 이로써 개경과 서경 및 12목(牧)에 상평창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되어 1308년(충선왕 즉위) 3월에는 상평창을 모방하여 전농사를 설치하고 조적했다고 한다. 공민왕 때도 상평창 설치건의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치폐를 거듭한 듯하다. 조선시대에는 1409년(태종 9) 전라도 관찰사 윤향(尹向)이 면포 500필로써 상평보(常平寶)를 설치하여, 가을에 곡가가 내리면 포 1필에 2두씩을 감해 곡식을 사들이고 봄에 곡가가 오르면 포 1필에 1두를 더해 곡식을 판매했다. 1445년(세종 27)에는 곡가가 폭등하여 도시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을 주자 상평법을 실시하기로 하고, 의창곡 1,000석을 기본으로 삼아 충청도·전라도·경상도 3도에서 시험 삼아 포와 곡물의 교환을 시작하게 했다. 곡식을 판매할 때는 시가보다 1두를 더 주고, 사들일 때는 1두를 덜어주었다. 1451년(문종 1) 새로 사창법을 정하면서, 〈경국대전〉에 서울과 지방에 상평창을 설치하고 곡식이 귀하면 값을 올려 포를 사들이고, 곡식이 천하면 값을 감해 포를 판매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상평법은 부상대고(富商大賈)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빈민은 도리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치폐를 거듭하다가, 1525년(중종 19) 다시 서울에 쌀 1,000석으로 상평창이 설치되었다. 상평창은 본래의 목적이 물가조절과 농업생산자본의 대여에 있었으므로 항상 양곡과 전포(錢布) 등을 저축했다가 필요한 때에 출납·매매를 위주로 했다. 그리하여 곡가가 오를 경우에는 포를 매입하되 쌀을 더 주어 곡식과 포 사이의 주요물가를 조절했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비록 곡가가 오를 때라도 농민에게 양곡만 좀 더 대여해주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무포(貿布) 또는 매포(賣布)의 업무를 거의 포기하고 상평창도 군자창(軍資倉)이나 다름없이 양곡을 위주로 한 대출과 회수 그리고 매매에 치중하여 이자를 거두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조선 후기에는 조적의 기능만 가진 상평창제도가 별도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나 진휼청에서 흉년에 진휼미를 내다 파는 사례는 빈번히 있었으며, 풍년에는 곡식을 매입하여 흉년에 대비하기도 했다. 또한 삼정문란이 심해지면서 감사와 수령들이 중간이윤의 착복을 위해 곡가가 낮은 고을에서 곡식을 사서 곡가가 비싼 고을에 판매하는 것이 널리 행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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