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사생활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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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사생활권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비판
★ 대안

★ 비판
★ 대안
☞ 결론
본문내용



기본적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것을 예방할 새로운 법들과 규제들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한 법들이 없다는 이유로 조직체들이 이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사전 대처로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권을 존중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면 법인체들은 어떻게 사생활권을 존중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논란이 분분한 이 영역에서 그들의 활동을 안내할 실천적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소비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밀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기를 더 선호하며 상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간주되기를 바란다는 통념은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통념이 참인지의 여부는 상당한 정도로 정보의 본성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될 것인가에 대해 얼마간의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모든 유형의 정보를 통제하기를 바란다. 이런 요구 때문에 조직체들은 그 정보를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소비자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허락을 얻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어떤 것 인가?

개별 우편 발송 목록들, 시장 조사들 그리고 고객 전망을 위한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은 많은 조직체들에게서, 특히 중소기업들과 제한된 재원을 가진 창업 회사들에게서 혈액과 같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DBM은 판촉 활동자와 소비자 양쪽에 모두 이익을 주는 효율적인 판촉 수단이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공유 활동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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