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 개혁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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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 개혁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문제점

Ⅲ.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개정 대상 관련 법
1.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2. 「부패방지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3. 「돈세탁방지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4. 「인사청문회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5. 「정치자금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6. 「검찰청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Ⅳ. 부정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경향이나 그 대상이 저개발국이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시기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저개발국에서의 발전 혹은 저발전의 한 원인으로서 부정부패문제를 규명하는데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여 선․후진국을 두루 논의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국제 흐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부패를 국정관리(Governance)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로서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즉 역대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부패 일소는 국정관리 차원이 아닌 정치적 대응의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정권 초기에 이루어졌다. 초기의 부정부패문제 인식이 주로 정권 초기의 기강 확립이나 전 정권과의 차별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정권 중간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인식과 대응은 대형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정권 내내 부정부패문제를 유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 과연 부정부패문제가 일시적 이슈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정권출범 초기에만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선언하는데, 부정부패상황이 1-2년 사이에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문제는 정권 내내 지속적 이슈로서 인식되고 또한 지속적 대응이 전개되어야 한다.
부정부패문제가 일시적 이슈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문제는 가끔씩 발생하는 ꡒ우연적ꡓ 사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지속적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부정부패는 단순히 현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며 환경으로서 구조의 특성을 지닌다. 부패는 종속변수이면서 동시에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정부패는 개인, 조직의 일탈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일탈을 부르는 조건의 역할을 하며, 그 종국은 사회와 국가의 일탈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억압과 폭력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의미에서, 부패는 또 다른 폭력이며, 체제적․제도적 부정부패는 또한 체제적․제도적 폭력이다.
구조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영향력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Markovitz, 1988:16). 별도의 힘(권력)이며 구조이다. 구조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구조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관련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사회(공무원)만을 부정부패문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부정부패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구조와 체제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부정부패의 ꡒ구조ꡓ는 부패를 공무원 개인의 부정적 행동 혹은 공식적 법규의 위반만이 아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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