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은 부정부패에 관련된 제반 인․허가 제도의 취약점을 보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부정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과 국가경쟁력 향상은 난망할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며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회복도 국가개혁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식 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천명하면서 나름대로의 반부패정
최근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